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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3.3대1을 기록,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이에따라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다.
선발된 간호대생과 의대생의 의무복무 예정지를 살펴보았다. 의무복무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이행해야 한다.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정북도가 23.1%(12명)으로 두 번째였다.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 순 이었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다.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어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인턴 수련중에 있으며,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이후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경북이 17.6%(3명)으로 두 번째였다.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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