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춤했던 결혼식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급증하면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71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111건이었지만 지난해 17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84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4.1%을 차지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식장을 예약했지만 전산오류로 중복 계약이 되었다며 예식 일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 대행 요금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16.2%에 달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67건 중에는 사진이나 앨범의 품질 관련 불만이 많았다.
송 의원은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