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춤했던 결혼식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급증하면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4.1%을 차지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식장을 예약했지만 전산오류로 중복 계약이 되었다며 예식 일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 대행 요금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16.2%에 달했다.
송 의원은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