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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취약한 구조와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신탁, 대체투자 등에 대해 업무상 편의로 자금 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를 확실히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시간으로 자금 거래를 검증하는 제3 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주식이나 채권, 일반 상품 등은 자금 집행 부서와 결제 부서가 분리되고, 제3의 기관(예탁원 등)에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도 부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규모 횡령 사고에 시장 악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건설 업계 악재 등 PF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횡령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131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2%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30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1.19%)보다 0.82%포인트(p)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0.55%, 2021년 말 0.37%에 불과했는데 단기간 급등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p 급증했다.
잇따르는 금융사 횡령 사고에 대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내놓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심의 되지 않았다. 금융사의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를 중대 금융사고로 규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발생 경과와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폐됐던 부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전 금융권에 대한 PF 자금 관리 내역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4일에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역에 PF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PF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캐피탈과 상호금융권에도 PF 대출 관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