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 탄 여중생…母 "우리 애 걱정은 안 해요? 괘씸해."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4-28 16:11


무면허에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 탄 여중생…母 "우리 애 걱정은 안 해요…
출처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한 여중생이 좁은 길목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힌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약 시속 약 15km로 서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맞은 편에서 킥보드를 탄 여학생을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국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15세 여중생으로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내려 학생부터 살폈다고 밝혔다. A씨의 말에 따르면 학생은 놀란 듯했지만, 다행히 외관상 다친 부분은 크게 없었고, 넘어져서 스타킹에 넘은 먼지가 묻은 정도였고, 학생은 학원에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 또한 학생이 "수리비가 얼마 나오냐"라며 걱정을 많이 하기까지 했다.

A씨는 보험 접수를 했고, 보험사 측에서 "경찰 접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차의 과실로 인정한다. 그러니 차 수리는 A씨가, 병원비는 학생 측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은 뒤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학생의 부모가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수리비 이야기부터 꺼냈다"라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 사고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차에 대해 잘 몰라 수리비도 잘 모른다."며 "아이가 걱정부터 하고, 얼마 나오냐고 하길래 나도 몰라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한 것이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학생의 부모는 A씨의 행동이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심지어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보험사를 믿고 기다리면 되냐."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또한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며 "되도록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에 접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면허가 없는 사람은 킥보드를 탈 수 없다. 그런데 킥보드를 대여해서 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명의 도용, 무면허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심지어 헬멧도 쓰지 않았다.", "부모가 일을 키우려고 한다. 보험사는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무면허 신고해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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