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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중생이 좁은 길목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힌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보험 접수를 했고, 보험사 측에서 "경찰 접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차의 과실로 인정한다. 그러니 차 수리는 A씨가, 병원비는 학생 측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닿은 뒤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학생의 부모가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수리비 이야기부터 꺼냈다"라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 사고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차에 대해 잘 몰라 수리비도 잘 모른다."며 "아이가 걱정부터 하고, 얼마 나오냐고 하길래 나도 몰라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한 것이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며 "되도록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에 접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면허가 없는 사람은 킥보드를 탈 수 없다. 그런데 킥보드를 대여해서 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명의 도용, 무면허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심지어 헬멧도 쓰지 않았다.", "부모가 일을 키우려고 한다. 보험사는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무면허 신고해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