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오는 7일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룸에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인공지능 연구자 또는 개발자가 실제 연구를 기획하거나 수행할 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와 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변호사, 질병관리청 박현영 부장,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변순용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회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가 주관했으며 질병관리청의 후원을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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