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에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두고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 공급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봤다. 경쟁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들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및 대응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