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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매년 늘어…"달라지는 공제 내용 연말까지 챙겨야"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12-11 09:55 | 최종수정 2022-12-11 10:17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준비를 잘 한다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게 9조2485억 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 신고를 마친 근로자 1995만9148명 가운데 67.7%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63만6000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68만4000원이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그쳤다. 그러다 2016년 귀속분이 51만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0만원에 육박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이달 중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두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이번 연말정산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의 경우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적용한다. 이밖에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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