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준비를 잘 한다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이달 중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두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 적용한다. 이밖에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