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피해 원인은 흡기구 물유입"

강우진 기자

기사입력 2022-08-21 09:39 | 최종수정 2022-08-21 10:26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손해액이 16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흡기구에 물이 유입된 것이 주요 피해 원인으로 지목됐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가 접수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1만1685건, 추정 손해액은 1637억1000만원이었다.

이들 차량의 침수 피해는 엔진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는 흡기구에 물이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흡기구는 대체로 차량 전면 그릴 위에 설치돼 있어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대부분 차량은 엔진이 꺼진다.

이에 따라 흡기구 설치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단형 자동차의 경우 SUV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A손해보험사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 세단형 승용차 침수 피해는 총 3200대로, 전체 피해접수 건(4232대)의 75.6%를 차지했다.

전문가는 침수 예방을 위해선 침수 구역에서의 운행을 자제하고, 운행 시에는 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상고(노면에서 차체 밑바닥까지의 높이)와 흡기구 위치가 높은 SUV라도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물결이 차량 전면 범퍼를 타고 엔진룸에 유입돼 흡기구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용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처장은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면 압축이 이뤄지지 않아 엔진이 멈추기 때문에 흡기구 위치는 중요하다"며 "차량 휠 축이 물에 잠길 정도 깊이면 운행하지 말고, 물이 깊지 않더라도 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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