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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만성 중증질환자들이 임종이 임박한 순간 응급실을 찾고 그곳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전 돌봄 계획 및 응급실에서의 임종 돌봄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상황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크게 임종 전 중증 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현황과 사전 돌봄 계획으로 나눠 응급실에서의 임종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임종 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치료를 받는 비율은 39.6%였다. 중증 치료는 ▲심폐소생술(27.5%) ▲인공호흡기 치료(36.0%) ▲혈액 투석(0.5%) ▲체외막산소요법(0.5%)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증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혈액검사(92.3%)와 승압제 투여(62.6%)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 돌봄 계획 논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전 21.2%(47명), 내원 후 67.6%(150명)로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사망 전 본인의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0%(60명)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환자들은 미작성 환자에 비해 응급실에서 중증 치료보다는 편안한 증상 조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반면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0.2%, 2019년 53.5%, 2020년 27.6%로 해마다 감소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구팀은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을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도 주목했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비율은 암환자 72.5%, 비암환자 27.5%였다. 응급실 내원 전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비율도 암환자 28.4%, 비암환자 8.6%로 암환자가 비암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만성 중증질환자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응급실보다 질이 좋은 임종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임종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유신혜 교수(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연명의료 결정법 정착 이후 지난 3년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임종 전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을 받지 못하고 임종한다"며 "응급실 임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BMC 완화의료학회지(BMC Palliative Care)' 최근호에 게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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