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전문점 3000여 곳을 집중점검, 1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은 대장균 기준(1g당 10 이하)을 초과(1g당 15)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