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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브리핑] 요즘 어린이 선물로는 '이것'이 대세라던데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5-09 09:48 | 최종수정 2022-05-10 07:40


◇아이의 올바른 카드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 사진제공=하나은행

장난감이 대세를 이루던 어린이날 선물이 바뀌고 있다.

재테크 열풍이 거세지면서 어린이날 선물 트렌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아이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해놓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녀 명의로 금융 상품에 가입해주거나 아이에게 주식을 사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발 맞춰 금융사들은 어린이 고객을 겨냥한 적금을 비롯해 카드, 주식 등까지 다양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은 최고 연 3.05%로 4대 시중은행이 내놓은 어린이 적금 상품 중 가장 금리가 높아 인기다. 월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마이(My) 주니어 적금'의 경우 최고 금리가 연 2.75%로 일반 적금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자랑한다. 납입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는 자녀가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아이부자 학생증 카드는 14세 미만인 초등학생도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 등 별도 수수료가 없다. 이는 하나은행의 금융교육 앱 아이부자로 받은 용돈 범위 내에서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원큐페이 앱을 통해 모바일·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어린이날 용돈보다는 주식을 선물하려는 부모도 많아지면서 증권사들은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우리아이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순입금 후, 국내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 투자지원금 3만원을 지급한다.

KB증권이 지난 2일 선보인 해외주식 선물하기를 통해서는 증권 계좌 없이도 아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해외주식을 기프티콘으로 줄 수 있다.

다만 주식 선물 시 세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간 2000만원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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