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협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협찬 및 협찬 고지 범위가 정해진다. 이를 통해 방송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방송법에선 먼저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 및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새로 규정됐다.
또한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임을 알리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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