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중인 벽지 제품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벽지와 종이 장판지가 생활용품안전기준 대상임에도 납과 카드뮴에 대한 중금속 함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10개 벽지 제품에 대해 별도로 진행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평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역시 유해성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보고서에서 제시한 적정 안전성 기준치를 적용하면 각각 12배, 173배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10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는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0.0069∼0.0522㎎/㎡·h)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선 자일렌(0.0071㎎/㎡·h) 방출량도 확인됐다.
3개 제품은 친환경건축자재마크(HB) 인증 기준(0.4㎎/㎡·h)을 초과했으며, 5개 제품은 국가공인 친환경표지인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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