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대기업 많다" 소개한 아만다 등 데이팅앱, 거짓 광고로 공정위 적발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9-27 14:44


'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앱(APP)'이라는 거짓광고를 진행하고, 광고 모델을 앱을 이용하는 회원인 것처럼 속인 '데이팅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6개 데이팅앱 사업자들에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는 850만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원, 큐피스트 550만원, 모젯 600만원, 케어랩스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명 데이팅앱 '아만다'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실제 앱을 이용하는 회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다른 소개팅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이라고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불가능한 것처럼 방해한 업체도 있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 해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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