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앱(APP)'이라는 거짓광고를 진행하고, 광고 모델을 앱을 이용하는 회원인 것처럼 속인 '데이팅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6개 데이팅앱 사업자들에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유명 데이팅앱 '아만다'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실제 앱을 이용하는 회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다른 소개팅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 만족도 91%"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고,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이라고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이를 불가능한 것처럼 방해한 업체도 있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 해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