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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추석에 시댁을 찾았다가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았다. 때문에 추석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매년 명절 직후 이혼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많다."며 "평소에 골이 깊었던 부부가 명절로 인해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늘어나는 이혼상담의 이유는 과거와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노동은 여전하며, 또 시댁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미숙 법무법인 태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명절 다툼의 대다수는 며느리가 시댁 에 느끼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대우를 이유로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폭행 또는 오랜 기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이나 괴롭힘 등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이혼가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재판상 이혼부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이혼 소송을 전담해 해결하고 있으며, 최신 판례분석과 법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뢰인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양육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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