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혼전문변호사 "일반적인 명절스트레스 이혼사유 될까?"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14:21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추석에 시댁을 찾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의 갈등이 폭발하기도 한다. 올 추석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시댁들과 의견조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았다. 때문에 추석 명절 직후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매년 명절 직후 이혼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많다."며 "평소에 골이 깊었던 부부가 명절로 인해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늘어나는 이혼상담의 이유는 과거와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노동은 여전하며, 또 시댁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 명절에 여성만 하게 되는 상차림 등 가사분담'을 명절 성차별 1위로 꼽았다.

정미숙 법무법인 태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명절 다툼의 대다수는 며느리가 시댁 에 느끼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대우를 이유로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폭행 또는 오랜 기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이나 괴롭힘 등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이혼가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재판상 이혼부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이혼 소송을 전담해 해결하고 있으며, 최신 판례분석과 법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뢰인의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양육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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