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생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역세권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넣는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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