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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 연루 시 섣부른 합의 금물 강조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08:00



최근 경기 수원시가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논란이 됐던 수원시외국어마을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수원시는 횡령액의 환수조치와 함께 위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수원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수원시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에스엘아이가 2016~2018년 방학캠프에서 단기 인건비 2100만원 상당을 횡령, 박 모 전 부원장의 주도로 유용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려져 실제로는 회식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부적절한 운영 상황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협약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며 "재정여건과 외국어마을 운영 필요성 등을 검토해 수원시외국어마을 운영방향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간혹 횡령 사안을 초기에 무마하기 위해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에 다툼 없이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때 알아둬야 할 점은 업무상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합의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자칫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 의사가 분명히 존재했더라도 사건의 규모나 전후관계를 따져 실질적인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꼭 살펴볼 필요가 크다" 며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도 많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아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또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횡령의 대상은 결코 눈 먼 돈이 아니다. 한동안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작은 사치를 즐긴다는 의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변형된 소확횡은 회사 물건을 소소하게 사적으로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행동이다.

일례로 회사 비품 구매할 때 개인적인 물건을 포함시킨다던지 탕비실에서 한 움큼씩 커피나 차를 슬쩍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모두 횡령죄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죄 등 다른 혐의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일단은 수그러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관련 혐의 연루 시 우선 형사변호사 등 법률 조력자와 함께 당사자의 신분, 이득액 등 업무상횡령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충족된 사안인지 살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며 "다시 말해 혐의 적용 자체가 타당한지 검토한 후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인정해야 할지 구분지은 뒤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 이라고 조언했다.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제한이 없다. 중종, 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동호회, 아파트공동체 등 사조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도 모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횡령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생갭다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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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공금과 개인돈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 관련해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1인 회사일지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필요 없는 혐의 연루를 줄일 수 있다" 며 "더불어 혐의 연루에 억울함이 있다거나 부당 또는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오산, 화성, 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수원형사사건 관련 수원변호사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전국 네트워크 법인이다. 24시 긴급 상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수원경제범죄 관련 정확한 전천후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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