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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수원시가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논란이 됐던 수원시외국어마을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수원시는 횡령액의 환수조치와 함께 위탁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수원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수원시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에스엘아이가 2016~2018년 방학캠프에서 단기 인건비 2100만원 상당을 횡령, 박 모 전 부원장의 주도로 유용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려져 실제로는 회식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횡령 의사가 분명히 존재했더라도 사건의 규모나 전후관계를 따져 실질적인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꼭 살펴볼 필요가 크다" 며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도 많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아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또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일례로 회사 비품 구매할 때 개인적인 물건을 포함시킨다던지 탕비실에서 한 움큼씩 커피나 차를 슬쩍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모두 횡령죄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죄 등 다른 혐의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일단은 수그러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관련 혐의 연루 시 우선 형사변호사 등 법률 조력자와 함께 당사자의 신분, 이득액 등 업무상횡령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충족된 사안인지 살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며 "다시 말해 혐의 적용 자체가 타당한지 검토한 후 혐의를 부인해야 할지 인정해야 할지 구분지은 뒤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 이라고 조언했다.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제한이 없다. 중종, 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동호회, 아파트공동체 등 사조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도 모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횡령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생갭다 적지 않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1인 회사일지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필요 없는 혐의 연루를 줄일 수 있다" 며 "더불어 혐의 연루에 억울함이 있다거나 부당 또는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오산, 화성, 동탄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수원형사사건 관련 수원변호사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전국 네트워크 법인이다. 24시 긴급 상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수원경제범죄 관련 정확한 전천후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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