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했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으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월 20일 이전에 전세계약 체결을 마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되면 신규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급작스러운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1월 20일을 기준으로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세계약 체결을 포함한 전셋집 이사 사유로 증액 없는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에 한해서다.
주택금융공사와 HUG 보증을 이용하던 대출자도 동일하게 SGI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적용중인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또한 전셋집과 보유 고가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월 2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된다면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전세대출 만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었지만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도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금을 통해 갭 투자에 나설 소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부모봉양 등 예외를 허용하고 고가주택은 동일금액 전세대출 시에도 3개월간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출 회수 대상은 대출회수 이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상환조치 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은 부부합산으로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을 포함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 회피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는 전세 거주나 고가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