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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대면거래 제도 개선…휴일 가계대출 상환·정기예금 동시 가입 가능해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1-12 15:24


올해 상반기부터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지고,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한번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현재 일부 저축은행만 운영중인 휴일 대출상환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돼 휴일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손쉬워진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만들어야 하는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저축은행 지점이 많지 않은 데다 생업 때문에 은행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각 저축은행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나 대출 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권에도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등 중요 내용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대표로 가입해있어,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 상호가 아닌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이름으로 표시되는데, 이 탓에 고객이 헷갈릴 수 있다.

아울러 간편결제 업자가 고객 계좌에 출금 권한을 등록하면 저축은행이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불법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 금리를 공시하고 저축은행 자체 온라인 광고는 자체 심의가 아닌 중앙회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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