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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6월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체크카드와 통장 사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실제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 역시 대출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이를 넘겨줄 당시 설령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며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된다.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빌려줬다."며 "A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근래 들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메신저 메시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SNS나 데이팅 앱을 활용해 친분관계를 형성한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인 로맨스 스캠 등 사기범죄의 유형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종 경제범죄의 범행 수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함을 기억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경찰 역시 "지인이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돈이 필요한 이유 등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범죄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얽혀있는 쟁점을 개개인이 일일이 풀어나가기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수원변호사들은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등 논리성 갖춘 근거를 마련해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변론을 펼쳐왔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연루되기는 쉬우나 혐의를 소명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사기, 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점을 명심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피의자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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