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vs 의협 "허위사실 유포, 불법행위"…또다시 충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17:34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추나요법·첩약의 건강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이들 단체가 이번엔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엄연한 불법의료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두 단체의 전문의약품 사용 갈등은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 촉발됐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협이 지난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를 약침액과 혼합,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법적 문제없어…확대 추진"

이에대해 한의협은 13일 오전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자의적 해석, 허위 사실 유포…엄연한 불법 행위"

반면 의협은 "한의협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한의협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면서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처분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협이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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