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을 평가했다.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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