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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업계의 숙원과제로 꼽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수년간 끌어온 첨단재생의료법이 논의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속 심사는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 등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희귀질환, 생물테러 감염병 대유행을 예방·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을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의약품보다 허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규제 완화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통해 이득을 볼 일부 바이오기업들의 수익성에 배가 아픈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인의 배부름을 안타까워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더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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