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청부살해계획 여교사, 김동성과 동거..내연관계가 범행 영향" 징역 2년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13:21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재훈 기자] 친어머니 청부살해 시도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선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의 내연남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은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임이 드러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임씨가 청부살해 시도하는 데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성은 임씨로부터 총 5억5천만원 규모를 선물받았다.

김동성은 지난달 보도를 통해 임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뒤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임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은 맞다.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김동성은 고액의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교사를 하기 전에 모아 둔 돈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받았다"며 "내가 잘못한 것은 공인으로서 고가의 선물을 일반 팬으로부터 받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살인교사 시도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선 "살인교사는 말도 안 된다. 그 범죄를 통해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억울해 했다.

하지만 판시를 통해 김동성이 임씨와 동거를 했으며 임씨가 김동성에게 막대한 돈을 쓰게 된 점이 임씨가 청부살해를 계획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졌다.

임씨 측은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의 살인교사 계획은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임씨의 메일을 열어보면서 발각됐다. 임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고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며 스트레스를 줬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sisyph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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