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는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디자인은 물론 그립감 등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량용 핸들커버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2개 제품은 EU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을 최대 1.9배(2986㎎/㎏) 초과했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1개 제품은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을 27.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돼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과 크라이센 등도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회수 등 시정을 권고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경우, 해당 회사가 제품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