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미성년자·부동산 투자 강사 등 조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28 15:13


국세청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컨설턴트 등 수백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차명 재산 보유, 편법 경영권 승계 등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고 전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이 가운데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 포함돼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인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강사·컨설턴트 등 21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강사 A씨는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강사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강의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강사 B씨는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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