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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대책 확정…단기공공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13:30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일자리대책은 최근 어려운 고용 상황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인턴 및 단기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필요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도 지원한다.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 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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