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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옛 자회사 주도 3천억대 댐 점검용역 담합…7개업체에 과징금 203억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08 14:50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000억원대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7개 업체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이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한 점검정비 용역이 분산 입찰되자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수자원기술 입찰 담당 본부장 2명, 에코엔 사장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6년 한국수자원공사가 5차례 발주한 수도·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3095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시설물 점검 전문회사인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이다. 2001년 민영화되면서 상호명이 현재의 수자원기술로 바뀌었다.

수자원기술은 2001년까지 수공의 점검정비 용역을 맡아왔으며 민영화 이후에도 사실상 이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2010년 언론과 국회 등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수자원공사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별도로 실시했다.


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3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나머지 업체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들은 담합을 도모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수자원기술은 전체 권역 지분율 700% 중 420~430%를 차지할 수 있었다.

업체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 13억2100만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 등이 부과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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