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로 인기몰이 중인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신체 특성 및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골절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최근 3년여간 피해 구제가 이뤄진 사례도 158건에 이른다.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 중 올해 1분기까지 구제가 이뤄진 사례가 66건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57건과 A/S 불만 23건도 각각 구제됐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지난해에 6000억원 규모로 10년 새 30배로 불어날 정도로 커졌다. 이 중 바디프랜드가 국내 점유율 60∼70%를 차지하면서 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LG전자와 SK매직 등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으나 아직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렌털과 구매를 통해 집안으로 안마의자를 들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데다 일정 시간 유료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확산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도 26.4%(19건)에 달했다.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로는 몸통(31.4%, 21건), 둔부·다리·발(19.4%, 13건), 팔·손(16.4%, 11건), 목·어깨(14.9%, 10건) 등 다양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안마의자 체험시설에 안전수칙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마의자가 인기를 얻다 보니 계약이나 성능, 품질,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등 관련 상담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 전 조작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