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우리와는 법률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라며 재판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