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주식을 미리 사둔 것.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하고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