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주식을 미리 사둔 것.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 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고 이후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나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하고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