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 예치·적립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고,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휴일에 대출금 상환이 안 돼 연휴 기간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