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 중 이뤄진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4월 중순 무렵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지난해 경우 정상대상 직장인 중에서 844만명(60.3%)은 급여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냈고,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총 1조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였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