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