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임직원은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이 강화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됐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