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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월 상가 15호 재분양…"유찰 사유 따져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1: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월 15호의 상가를 재분양한다.

13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LH는 오는 21~27일 상가 15호의 입찰분양을 진행하며 모두 재분양 물량이다.

단지별 공급물량은 ▲오산세교 주상1블록 5호 ▲화성봉담2 A-3블록 3호 ▲화성동탄2 A69블록 2호 ▲구리갈매 S1블록 2호 ▲의정부민락2 B9블록 1호 등이다.

오산세교 주상1블록은 행복주택 720가구와 오피스텔 45실 규모의 단지다. 상가 면적은 전용 31.5~76.88㎡이며, 입찰예정가는 5100만~3억6200만원이다.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총 1388가구 규모의 화성봉담2 A-3블록의 공급 상가 면적은 38.5㎡이며, 입찰예정가는 2억1100만원이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신규 공급이 아닌 재분양 상가는 과거 유찰(또는 계약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공급 상가 대부분은 지난해 고가낙찰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으로, 입지와 배후가구 수 등이 양호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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