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규모 연간 60조원…35조원은 세금 안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5 14:18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매년 35조원 가량이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물림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 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상당이 '대물림'된 것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평균 59조2714억원 규모인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상속받은 273만6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이었다. 증여는 210만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만9483명(45.1%)이 증여세를 냈다.

이를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025억원으로 총 213조9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된 것으로 연간 평균 35조4996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이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며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9%(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한편 상속세를 낸 5만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가 차지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등의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114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원)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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