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가령 지금까지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더 부과됐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을 가중하는 가중치 합산 기준 점수가 9점에서 7점으로 내려간다.
공정위는 고발 3.0, 과징금 2.5, 경고 0.5 등 제재 수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이 점수를 합산해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 시책에 동조하기 위한 행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돼 위반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20% 이내 과징금을 줄여주는 표시광고법 조항은 관련 사례가 적다고 판단돼 삭제됐다.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10% 이내 줄일 수 있도록 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조항도 삭제했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납부능력을 판단하도록 했으며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약화했는지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때에만 10%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감경 사유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해 개정 고시를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이전보다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