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전·현 고객 988만명 평균 6000원 돌려 받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11:20


KT는 휴대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환급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전·현 고객 988만명이며 평균 6100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KT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KT 관계자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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