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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눈앞…과세기준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3-28 14:58


외국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 판매를 앞두고 관련 과세 규정이 없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형태의 고체형 스틱을 가열, 생성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직접 연초를 사용하고 모양도 궐련형이라서 일반 담배와 맛과 향 등이 가장 비슷하다는 평이다.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도 같은 종류의 '글로(GLO)'를 연내 도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타르와 니코틴 등 유해물질이 월등히 적고,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히팅 방식이라 연기도 적다.

이로인해 출시 전부터 흡연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KT&G 등 국내 담배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국내 도입시 관련 세금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 담배는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인데, 아이코스와 같은 신개념 궐련형 전자담배는 별다른 과세 규정이 없다.


현재 궐련형 일반 담배에는 20개비 한 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와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 443원의 지방교육세, 594원의 개별소비세, 433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담배 한 갑 가격이 4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74%인 3318원이 세금인 셈이다.

이처럼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해 초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만들었고, 국회 상임위도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은 g당 73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g당 51원 개소세 부과 주장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적어도 5월까지 혼란한 대선 정국 때문에 국회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만약 과세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들이 수입된다면 최대한 근접한 과세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지난 2014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처음 선보였으며 전자담배 업계의 '아이폰'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일본 전체 담배시장의 7%가량을 점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도 점차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측은 "아이코스의 국내 수입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1월 BAT가 일본에서 선보인 '글로' 또한 아이코스와 작동원리는 비슷하다.

글로는 아이코스에 비해 편의성이 강화된 제품이다. 스틱을 1개비씩 충전해야 하는 아이코스에 비해 글로는 20개들이 한 갑을 한 번에 충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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