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입찰제안서가 승부 가른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09:30



-GS건설 vs 대우건설 vs 현대건설… 입찰무효 논란 변수될 듯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의 시공권을 놓고 국내 대형건설사 3곳이 맞붙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이곳은 올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상태다.

최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2월) 28일 오후 2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따라서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마감 뒤 각 건설사 관계자가 1명씩 입회한 자리에서 입찰제안서를 개봉했고, 각 사의 제안서 비교표는 이사회 등을 거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보기 드문 메이저 건설사들 간의 '3파전' 양상이 벌어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4000억 원 규모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자존심을 담보한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곳이 대형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은 이유는 과천 재건축시장이 강남만큼이나 열기가 뜨겁기 때문이다. 과천은 재건축 투자 수요가 높고 10여 년 간 신규 공급이 거의 없어 실수요도 풍부하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한 한 건설사의 입찰 자격 유ㆍ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유인즉 지난 1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이 마감한 입찰에서 A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놓고 입찰무효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특히 조합은 현장설명회 후 '입찰참여 시 유의사항 통보의 건'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지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11개사 모두에게 보내는 등 입찰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기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에서 각 시공자에게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입찰마감일(2017년 2월 28일 오후 2시)을 준수할 것 ▲입찰참여지침서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사이즈 : 가로 210mm × 세로 297mm{A4}, 홈페이지 : 입찰참여 시공자별 표지포함 120page 이내, 해상도 : 300dpi)을 반드시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과천주공1단지 입찰지침서에도 입찰제안서 제작 규정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와 관련해 준수하라고 못 박았다. 입찰 전 조합은 공정하게 각사의 비교표 작성 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제안서와 관련해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입찰지침서에 명확히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위반했을 시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 역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앞두고 신중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입찰마감 당일 제출한 사업 참여 제안서를 검토해보니 조합에 제시한 입찰지침서 기준과 전혀 다른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서 이를 두고 입찰무효에 대해 법적 검토 등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론 120page를 규정하고 있는 페이지 수를 어기고 수십 페이지를 추가했을뿐더러 사이즈조차도 어겼다. 다른 두 곳은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놓고 입찰무효 사유가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입찰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공정한 비교가 어려워져 조합 역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입찰지침서와 달리 특정사의 경우 수십 페이지가 증가된 입찰제안서가 제출된 가운데 3개 사의 공정한 비교 자체가 쉽지 않아 이를 두고 의견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입찰지침서와 더불어 조합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2개 사는 입찰제안서 규격과 페이지 수를 지켰으나 한 개사의 경우 규격과 페이지 수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3개 사의 입찰제안서를 놓고 공정한 비교 등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는 형국으로 특히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건설사의 제안서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조합이 제시한 규정 등을 보면 입찰제안서의 총 페이지는 120페이지 이내여야 하고, 제작 방침도 제본방향ㆍ여백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안내했다. 또한 공식적인 공문으로도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의 경우 제안서가 이 규정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견이 다분한 상태다"며 "나머지 두 건설사는 모두 규정을 지켜 같은 날 제출했는데, 이처럼 한 건설사만 분량도 수십 페이지를 더 작성하고 크기도 다르다. 크기야 줄인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페이지 수십 페이지가 늘어난 것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법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난감한 사안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조합이 공식적으로는 '입찰참여 시 유의사항 통보의 건' 공문까지 보낸 가운데 입찰규정을 어긴 시공자를 인정할 경우 입찰무효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특정사와의 유착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역시 신중히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해지된 기존 시공사 역시 공사장 정문을 폐쇄하는 등 공식적으로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에 대한 사업 지연의 불안감 속에 입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입찰과 관련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이런 경우 이사회 대의원에서 의견이 결정되므로 혹시라도 소송으로 발목이 잡혔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지 역시 커질 수 있어 조합 집행부 역시 신중하게 의견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자칫 지금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사업 자체가 난국으로 빠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를 놓고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건설사 관계자들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A 건설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써 제안서 분량과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것만으로 자격 박탈의 사유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쟁사인 2개 건설사의 경우 법적인 검토 등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과천주공1단지 조합원 집행부의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입찰규정을 지킨 다른 참여 건설사들의 경우 시공자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입찰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제안서 사이즈야 줄이면 되지만 이미 입찰한 제안서의 분량을 임의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다"며 "이미 조합에서 명시한 입찰제안서 120페이지 보다 수십 페이지가 늘어난 제안서를 이미 입찰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다시 임의적으로 손을 대서 특정사의 페이지를 줄이는 것 역시 모순이다. 특히 조합에서 공문까지 발송해서 입찰규정을 지키라고 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관계자는 "조합이 입찰참여규정에서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설 될 수 있습니다"며 "따라서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제한 분량을 몇 페이지 정도 벗어난 경비한 위반이 아니라 작성기준을 정한 기준을 상당부분 벗어나 다른 입찰 참여 시공사와 비교해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기 곤란한 경우 입찰참여규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사업 지연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곳 조합원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조합 역시 총회금지가처분 등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막기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들의 전쟁'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각종 소송 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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