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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