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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종북'으로 지칭한 이재명 시장에 400만원 배상"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12-05 14:42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가 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변희재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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