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디젤차의 국내 리콜 여부가 연내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폭스바겐 디젤차 12만6000여대의 리콜승인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달 중순까지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 2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초부터 폭스바겐 티구안을 대상으로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을 벌여왔으며 지난주 관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티구안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배출가스 관련 실험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연비 관련 실험 모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리콜승인을 '일단 보류'한 채 12월 중순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리콜 일정을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만에 하나 폭스바겐측의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폭스바겐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그동안 보여온 폭스바겐의 행태에 대해 당국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폭스바겐은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내면서 차량을 임의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연거푸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10월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계획서 제출을 시도한지 네번째만에 리콜계획서를 받아들였다.
정부의 추가 자료 요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단 독일 본사와 상의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요구사항 가운데 '연료 압력' 관련 자료는 이른 시간내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콜률' 관련 요구가 문제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미국 환경 당국에 리콜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던 만큼, 국내에서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리콜률을 법정기한인 18개월 이내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폭스바겐 내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른데 미국을 기준 삼는 게 맞냐"는 불만도 제기됐지만 연내 리콜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폭스바겐은 단 2개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이, 아우디는 주력 모델을 포함한 절반 가까운 차종이 '인증 취소·판매 정지'된 상태다.
한편,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연내 리콜이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차량 교체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한 소유주는 "폭스바겐이 시간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이 이어지는 동안 도로위에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