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가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성동서는 지난해 5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일시 보호 제도인 '안심주택'을 성동구청과 협약,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 미흡으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지난달 27일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성동구 의회 엄경석 의원 발의)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보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동환 성동서장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3곳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처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숙소를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과 범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성동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들의 임시숙소인 '안심주택'은 5년 후 성동구청과의 계약이 만료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안은 '신속한 구호'라는 기본 취지와 무색하게 여러 단계 절차로 지연돼 불편을 초래했으나, 보다 나은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동구청에 직접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단계를 줄이는 근거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동환 성동서장은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한 원상회복과 함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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