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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제2노조 직원 계열사 전적 조치…"회사 정상화 노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0-10 16:22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제2노조 소속 직원 전원에게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10일 완료했다.

통상 전출은 원래 소속 기업에 적을 둔 채 타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채용된 직원들이 사내복수 노조인 제2노조에 소속되자 금속노조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회사측은 이들 제2노조 직원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결정에 따른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앞서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 후 바로 당일 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제2노조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제2노조 소속 직원들 또한 이같은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인사조치는 회사측이 금속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 노사갈등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된다.

회사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이제는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그 즉시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노사간의 대립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10일 현재 95일째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점거, 불법 파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이미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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