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제2노조 소속 직원 전원에게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 이에 따른 인사조치를 10일 완료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결정에 따른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앞서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 후 바로 당일 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제2노조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제2노조 소속 직원들 또한 이같은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회사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이제는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그 즉시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노사간의 대립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10일 현재 95일째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점거, 불법 파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이미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