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고객 대응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사 보험상품에 가입시킬 때는 왕처럼 대우하다가 고객이 보험금을 요구할 때는 소송 등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때문에 보험사는 유리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롯데손해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해 '소외 합의' 후 '소취하'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손해의 소취하 비율은 전체 소송 건수의 71.8%나 차지한다. 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흥국화재는 민사조정 제기건이 1만건당 4.07건, 소송비율도 4.13건에 달했다. 소송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보험사인 셈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대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취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송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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