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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은 '크게' 보상은 '찔끔'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5-31 15:02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2달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모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휴업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임모씨는 올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보험료가 2014년 92만원에서 2015년 121만원으로 31.7%(29만원) 인상된 사실을 알게 됐다. 2014년 차량사고가 발생해 물적사고 할증기준(200만원) 이내인 51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13.9% 인상됐고, 블랙박스 특약요율 폐지, 기본보험료 인상 등으로 총 31.7%가 인상된 것이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월 상대차량의 100% 과실로 운전석 문짝 및 펜더가 손상돼 보험사가 안내한 공업사에 입고해 수리했다. 차량 출고 후 수리부위에 확연한 색상 차이가 있고 펜더는 수리조차 안 된 것을 확인하고 공업사에서 재수리하고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로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였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건수요율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것 같다"며 "자동차보험회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건으로 지난해 1분기 20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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