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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판매정지·리콜 명령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6 14:37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판매정지·리콜 명령

국내에서 닛산 수입차가 배기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환경부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경유차량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수입, 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 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 10일간 한국닛산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량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다.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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