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이동통신사간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다.
인수·합병의 인가 권한은 유럽연합(EU)이 갖고 있다.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경쟁시장청(CMA)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하고 BT보다 큰 사업자가 나오면 통신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9일에 공식 발표되지만, 4월 말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스리는 인수·합병 무산에 대비해 EU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는 영국의 이통사간 인수합병 반대가 공정위의 심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간 인수합병 관련 가장 최근 사례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케이블TV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둘 다 이통사인 스리-오투 사례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 수가 줄 때 경쟁이 둔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미국, 최근 영국 등 해외에서 이통사간 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인수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 힘들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 여부를 짐작키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